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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의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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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의 정의

(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조 1항에 의거)

“재난”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.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폭풍, 해일(海溢), 폭설, 가뭄, 지진, 황사(黃砂),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화재, 붕괴, 폭발, 교통사고, 화생방사고,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

다. 에너지, 통신, 교통, 금융, 의료,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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