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안전행동요령 > 안전길잡이 > 안전사고대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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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사고시 행동요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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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대피 명령시 전기설비 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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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폭우로 인한 가옥침수가 예상될 경우에는 제일 먼저 누전차단기를 차단하거나 인입개폐기 또는 안전기(두꺼비집)를 열어 전기의 공급을 끊어야 합니다. |
| 이때 발이 물에 잠겨있거나 손이 물에 젖었을 경우 발과 손을 말리고 안전기 손잡이를 마른 천으로 감싸서 조심스럽게 열거나 고무장갑을 끼셔야 합니다. |
|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전기기 등이 물에 젖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옮기시는게 좋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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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정전발생시 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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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침착하게 양초나 랜턴을 켜시고 건전지용 라디오를 켜신 후 뉴스나 재해상황 중계방송을 경청합니다. |
| 한집만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누전차단기가 동작되었는지, 안전기(두꺼비집)이 열렸는지 확인 후 스위치와 플러그를 모두 끄거나 빼시고 누전차단기나 안전기를 다시 작동하시기 바랍니다. |
| 이때 누전일 경우에는 다시 정전이 되며 스위치와 플러그를 한 개씩 순차적으로 작동하면서 불량개수를 확인합니다. |
| 일부 스위치나 플러그(또는 콘센트)가 불량일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나머지 양호한 스위치나 플러그(또는 콘센트)는 사용을 합니다. |
| 수리를 위해 전기선을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. |
| 한전에서는 정전이 되면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출동 후 수리하고 있으므로 일부 몇 집만 정전일 경우에만 국번 없이 123으로 신고하십시오. |
| 지나친 전화문의로 인하여 복구인력이 전화응대로 복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|
| 직접 전기를 고치기 위해 전주에 올라간다거나 전기설비를 만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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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야외에서 주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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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닐하우스, 간판, TV 안테나 등을 고치기 위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위에 전기선이 없는지 확인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. |
| 주위에 전기선이 있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한전에 연락, 안전조치를 받은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. |
| 전기고장 수리 또는 어떠한 이유로도 전주에 올라가면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로 전주에 올라가지 마십시오. |
| 벼락이 칠 때는 나무나 전주 바로 밑에 머물지 말고 최소 1∼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, 주위에 건물이 있으면 내부로 들어가 벼락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 |
| 몸에 지니고 있는 금속체는 벼락에 맞기 쉬우므로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합니다. |
| 제방이나 언덕, 바위와 같은 높은 곳에는 벼락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동굴이나 낮은 지대로 피해야 합니다. 피할 곳이 없는 평지에서는 몸을 굽히고 다리를 오므리고 엎드려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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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스사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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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가스사고시 행동요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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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.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히 응급 조치하면 폭발사고를 막을 수 있 다. 먼저 콕크와 중간밸브, 용기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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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LPG의 응급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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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PG의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방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침착하게 빗자루 등으로 쓸어내야 한다. |
| 이때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 등으로 사용하면 스위치 조작 시 발생하는 스파크에 의해 점화될 수 있으므로 전기기구는 절대 조작해서는 안된다. |
| LPG 판매점이나 도시가스 관리대행업소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다시 사용해야 한다. |
| 화재 발생시는 일단 가스기구의 콕크를 잠근 후 시간이 있으면 가스용기의 밸브까지 잠궈 주도록 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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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도시가스(LNG)의 응급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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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화재 발생시 상황을 잘 판단하여 침착하게 콕크와 중간 밸브를 잠궈 가스를 차단한 후 상황이 허락하면 메인밸브까지 잠그도록 한다. |
| 대형화재일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에 전화를 하여 그 지역에 보내지고 있는 가스를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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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이동식 부탄가스 사용시 안전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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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동식 부탄 연소기는 크게 카세트식과 직결식으로 나눠손쉽게 이동 가능하다. |
|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는 지나치게 큰 그릇을 올려놓고 사용하다가 폭발을 일으킨 경우가 가장 많다. |
| 연소기 쪽에 있는 용기장착 가이드와 용기 쪽에 나 있는 홈을 정확히 맞춰서 장착하고 삼발이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놓은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. |
| 사용하고 난 용기는 용기 내에 소량이라도 가스가 남아 있음으로 반드시 용기에 구멍을 뚫어 남은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버려야 한다. |
| 구멍을 뚫는 방법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손톱깎이나 병따개를 이용하여 간단히 뚫을 수 있다. |
| 이때 주의할 점은 가스를 다썼는지 확인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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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가스 사용시 평소 안전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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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는 부위에 비눗물이나 점검액을 발라 기포가 일어나는 지를 알아본다. |
| 호스와 배관의 연결부와 같은 접속부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 된다. |
| 주방용 액체세제를 물과 1:1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비누방울이 잘 일어나도록 한 다음 붓이나 스폰지에 묻 혀서 호스의 연결부분 주위에 충분히 발라준다. |
|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누출이 없는 것이지만, 조금이라도 누출되는 경우에는 비누방울이 생겨 쉽게 판별할수 있다. |
|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면 용기밸브나 메인 밸브를 잠그고 판매점 등에 연락하여 보수를 받은 후 다시 사용해야 한다. |
| 이와 같은 비눗물 점검은 점검하는 요일을 정해놓고 수시로 실행하는 습관을 길러두는 것이 좋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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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가스누출 발생시 시민 대피요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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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고발생시 발생내용은 즉시 119 또는구청 재난상황실에 신고해 이웃에 알린다. |
| 필요시(대형사고 발생 등)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발생지역으로부터 이탈하여야 하며 사고의 바람방향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여야 한다. |
| 환자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|
| 가스를 대량 흡입했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호흡곤란 시 인공호흡, 산소호흡 등을 실시하고 피부에 묻어 동상증상이 있을 때에는 냉수 등으로 서서히 따뜻해 지도록 해야 하며 또한 피부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냉수 등으로 식히고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. |
| 화재 발생시는 일단 가스기구의 콕크를 잠근 후 시간이 있으면 가스용기의 밸브까지 잠궈 주도록 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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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안전수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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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발화성 물질 제조 및 취급 안전작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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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화성 물질과 가연성 고체 |
발화성 물질은 스스로 발화라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는 등 발화가 쉽고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크게 가연성 고체, 자연 발화성물질, 금수성물질로 구분한다. 이중 가연성 고체로는 황화인, 황, 철분 금속분, 마그네슘, 인화성 고체 등이 있다. |
| 공기(O2), 빛 등에 노출 시 분해 폭발 위험이 있다. |
| 황화합물은 물과 접촉시 가연성, 유독성의 황화수소가스가 발생되므로 수분과의 접촉을 금한다. |
| 황린은 산화제와 혼합시 연소에 특히 주의하고, 적린은 불순물(황린)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. |
| 산화제와 혼합된 황은 가열, 충격, 마찰을 금한다. |
| 황 분말이 공기 중에 비산되면 분진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공기중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. |
| 철분은 가열하거나 물과 접촉시 발화할 위험이 있으므로 물과 접촉시키거나 가열하지 않도록 한다. |
| 알루미늄 분말은 수분, 할로겐 원소와 접촉을 금한다. |
| 마그네슘은 공기 중 습기와 서서히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수분과 완전히 차단하여 사용한다. |
| 통풍 및 환기가 잘 되는 서늘한 장소에 보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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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통안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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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사고시 상황판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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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통사고 상황에서 구조대원의 의무는 상황을 판단하고 부상자에게 접근하여 신속한 조치는 물론, 피해자를 구출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다. |
| 상황판단시 고려사항 |
| 관련된 차량의 수와 종류, 손상정도 : 작업을 부여 받은 대원과 장비들이 현장 상황을 다루는데 있어 필요한 것이나 할 수 있는 작업범위에 관한 의견을 제공해 준다. |
| 부상자의 수와 부상정도 : 응급구조사, 의사에게 필요한 조치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. |
| 현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추가의 위험요소를 확인한다. |
| 현장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신속하게 부상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다른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살핀다. |
| 응급 의료조치가 가장 중요한 조치일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주저 없이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. |
| 부상이 경미할 경우 현장보존이 최우선일 수도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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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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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위험통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. |
| 피해자의 구출과정에서 부상의 위험이나 목숨을 위험하게 할 요인이 발생시 사전에 안전예방책이 있어야 한다. |
| 차량이나 운반물은 부상자 구출 시에도 미리 신속하게 안정시킨다. |
| 건물이나 구조물에 차량이 충돌한 경우, 구조물의 붕괴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의 안정화는 꼭 필요하다. |
| 차량이 다리에 매달려 있거나 절벽에 걸려있거나 더 이상 움직이기 곤란한 위치에 있다면 구조작업 이전에 다른 차량의 고정방법을 먼저 사용하여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한다. |
| 고압선이 지나갈 때에는 아무도 차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주위를 둘러 보아야 한다. |
자동차에 전압이 가해진다면 모든 전선에 전기가 흐른다고 여긴다. 자동차의 탑승객은 차 안에 머물러 있게 한다. |
|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았다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 |
전선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자동차와 접해있어 차량에 전류를 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. 이때에도 탑승객을 침착하게 차량 내에 머물도록 지시해야 한다. |
| 연료탱크가 새거나 파열되어서 흘러나온 휘발유는 희생자와 구조대원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다. |
- 신속히 구조요청을 한다. - 휘발유가 스며들어 흥건한 차량에는 올라타서는 안된다. - 작은 불꽃에 의해서도 발화하여 차량이 폭발할 수도 있다. |
|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관련되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. |
- 희생자들이 종종 차량으로부터 튕겨져 나올 수가 있다. - 작은 어린아이는 어수선함 속에서 간과되기 쉽고, 지나가던 다른 차량이 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했을 수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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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구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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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출준비의 목적 |
| 사고차량으로부터의 구출이나, 병원으로의 이송중의 다른 부상을 막는다. |
| 자동차로부터 피해자를 옮기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. |
| 구출준비는 기도의 유지, 심각한 부상에 붕대감기, 과다출혈의 지혈, 그리고 모든 골절부위를 고정하는 것을 포함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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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출시 조치사항 |
| 부서진 자동차에서 사람의 구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골절을 적절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. |
| 신체의 일부만 고정시키는 것이 단단하게 묶어 놓는 것보다 사람을 옮기기에는 더 쉬울 수 있다. |
| 이송을 위한 고정 시에는 단순히 희생자의 몸통에 팔을 묶고 다리끼리 묶어 놓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. |
|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구출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짧고 긴 백보드가 가장 유용, 단단한 받침이 있어 사람이 고정되도록 하며 들거나 움직이는 것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임. |
| 짧은 백보드는 앉아 있는 피해자나 몸이 구부러진 피해자를 안정화하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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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◈ 차량에서의 구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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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현장통제 |
| 가능한 한 신속히 현장통제를 구축한다. |
| 안쪽 작업반경은 5m의 상상적인 서클로, 구조대원과 의료대원만 진입가능/td> |
| 바깥쪽 작업 서클은 교통차단 테이프(약 반경 10m)를 쳐서 구축하고 구조대원이 대기하고, 장비와 잔해물을 모아 두는 곳으로 사용됨. |
| 기타 소방원, 경찰 및 구경꾼은 교통차단 테이프 바깥에 있어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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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황판단 |
| 일차적 상황판단은 현장에 가는 도중에 응답 시 받은 정보로 함. |
현장 도착 시 외관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자동차와 그 주변을 안정화 시킨다. (차량의 수와 종류, 부상자의 수와 부상정도, 현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추가적 위험요소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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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접근시도 |
| 차량을 안전하게 고정시킴.(바퀴와 차체에 부목을 대어서 고정) |
| 시동이 켜져 있다면 시동을 끄고 전류가 흐르는지를 확인하고, 핸드브레이크가 열려 있다면 핸드브레이크도 잠근다. |
| 차량의 문이 열린다면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다. |
| 문이 열리지 않으면 깨어진 앞 유리, 창문이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, 불가능시 차량을 전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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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접근 |
|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먼저 환자의 상태를 살핀다. (의식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아픈 곳을 물어보고, 작업 진행시 작업의 진행과정을 설명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다) |
피해자의 경추(목)을 확실하게 고정시킨다. (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절대로 놓거나 움직여서는 안된다) |
| 피해자의 상태가 안정되고 나면 피해자의 구출 계획에 뒤따를 필요한 공간을 만든다. (의자를 뒤로 젖힌다든지, 차량 지붕의 전개 등) |
| 피해자의 신체중 일부가 다른 위험요소에 노출될 곳이 있는지를 확인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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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출 |
| 공간이 확보되고, 피해자의 대한 처치가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긴 척추판을 갖다 댄다. |
| 피해자가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긴 척추판에 피해자를 눕힌다. |
|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척추판에 고정시킨다. |
| 고정이 완료되면 피해자를 구급차로 이동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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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어떤 부상자라도 구급차가 올 때까지 옮겨져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, 피해자나 구조대원이 생명이 위험한 경우엔 무시될 수 있음. 화재, 가연성 기체나 액체, 절벽에서 차량의 요동, 혹은 다른 직접적인 위험으로 상황이 위급할 때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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